우리는 누구나 품위 있는 마지막을 원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 10명 중 9명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사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명 치료 거부란?
연명 치료 거부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인공적인 치료(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기 환자가 원할 경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연명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지 생명의 신호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연명의료 중단 신청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2-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두는 서류로, 본인이 의식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문서입니다.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병원, 보건소 등)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2-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말기 환자 또는 임종기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직접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병원에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3 가족 동의로 연명의료 결정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가족 2명 이상이 합의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 치료 중단은 ‘생명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힘겨운 연명조치가 환자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지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며, 이를 통해 고통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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