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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연금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장단점 신청방법 수령액 계산

by 시베리아할머니 2024. 6. 13.


주택연금 가입 조건,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장단점,  주택연금 신청 방법,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 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은퇴 후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비 보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1. 주택연금이란

노후 대책 중 하나로 나온 국가 보증의 역 모기지론 금융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는 제도로 가입자는 자신이 소유한 거주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지급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입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5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과 노후 준비 소득 보장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주택연금 조건

2-1. 가입 가능 나이 조건
부부 중 최소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나이는 부부 중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2-2. 주택 가격 및 보유 수 조건
공시 가격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2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내 1주택을 처분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반드시 1주택자 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국 부동산원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시세가 없는 주택 등은 감정 기관의 감정 평가를 통해 측정합니다. 

 

2-3. 대상 주택 조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이면 가능합니다.

 

2-4. 거주 요건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주민등록 전입하여 실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2-5. 재무 관계자 자격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 표현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치매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3. 주택연금 지급방식

3-1. 종신방식
평생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 초기 증액형 : 가입초기 일정기간(3,5,7,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 정기 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3-2. 확정기간 혼합방식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가입연령에 따라 10,15,20, 25,30년 중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국가가 보장
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연금을 지급합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이 보장됩니다.


2.합리적인 연금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법적인 상속인에게 상속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세제 감면 혜택


3. 세제혜택
저당권 설정 시에 등록 면허세를 최대 75%까지 감면, 등록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게다가 연금을 이용하게 되면 연간 200만원 한도의 대출이자 비용이 소득공제되고, 재산세도 25%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연금의 단점

주택연금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연금의 단점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 시점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택연금 수령 후 해당 주택의 가격이 올라도 연금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격이 떨어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가 상승률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2. 가입자가 원한다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해지가 가능하지만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하며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공시지가의 1.5%에 해당하는 초기 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3. 주택연금의 최대 단점은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연급 지급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등의 실거주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지급 정지 되지 않습니다.

6.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

1. 상담및 접수신청
담보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월지급금 조회 등 기초적인 상담은 시중 은행에서도 가능하며, 방문 신청 또는 상담 예약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지사에서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주택연금 신청하기

2. 서류제출 및 보증 심사
가입자 요건 심사, 현장 방문 조사, 담보 가격 평가 등의 보증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를 거쳐 약 1개월 이내에 승인이 결정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2부)
    - 전입세대 열람표(1부)​
  • 저당권 방식인 경우
    - 인감증명서(2부,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 가족관계증명서(1부)
    - 등기권리증 원본(1부)
  • 신탁 방식인 경우
    - 인감증명서(2부,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 가족관계증명서(1부,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각)
    - 등기권리증 원본(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3. 보증 약정 및 담보 설정
승인이 결정되면 지사를 방문하여 보증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담보권자로 하여 대상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를 진행하고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보증서 발급통지 후 은행방문
보증서 발급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은행에 전송하고 가입자는 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7.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하기

주택연금예상수령액은 연령과 주택 가격, 받는 방식에 따라 지급 금액에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상 연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예상연금 조회 메뉴에 들어가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소유자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 구분, 가격, 지급 방식, 월 지급금 지급 유형 등을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조회 후 본인이 받게 될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장단점,  주택연금 신청 방법,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 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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