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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by 시베리아할머니 2024. 5. 9.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리는 지원금의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지급 금액 모의계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라도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 확인 후 해당 대상이 되신 다면 노령연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1. 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 이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정확히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는 가입자가 만 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달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즉 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 포스팅에서 다루는 노령연금은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 중인 국민
  • 국내거주
  • 자산 조사 후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 이하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인정

3.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

계산방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좀 간단합니다.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하기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하기

3. 노령연금 지급 금액과 수령조건

 2024년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3,4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 조건들에 해당하실 경우에 한하며, 조건에 부합해도 ​수령액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2024년 기준)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또는 배우자는 제외

 

노령연금 지급액
노령연금 지급액 계산하기

4. 노령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직접 주소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 신청 하실수 있고,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본인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분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하니 사전에 서류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노년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노령연금 신청하기
노령연금 신청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나이 재산등의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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